직업은 선물 트레이더

[과제]말하기. 사교육 찬성 주장에 대한 근거자료

잊어버린 과거

3학점짜리 말하기라는 강의에서 토론 교육도 한다. 패널로 참가할 때 사교육에 대한 찬성측(반대측 패널의 입장은 "사교육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였다)에 섰었고 그 때 사용하던 자료다. 약 8시간 정도에 걸쳐서 자료들을 모았다.

 

아주 정확한 자료도 있지만, 어떤 것은 카더라에서 따온 것들도 있으니 아주 큰 토론에서 이런 주제가 나오면 되도록 사용을 피하는 것을 권장한다.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않길 바란다. 명확히 출처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날조자료는 없다. 필요하면 여기저기 검색을 통해서 자료를 완성 및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사교육의 이해]

  “개인이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교육“, ”사적 교육“. 우리나라 현대 교육사에 최초로 나타난 것은 1962년이다. 공교육이 ‘공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적주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시스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내의 교육이다.’사교육은 개인이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형식의 교육을 말한다. 그러므로 사립, 공립, 특목고, 자사고 등의 분류와는 상관없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의 교육과정은 공교육이고 이를 제외한,“책, 신문, 인터넷, 사람 등을 통해 특정 정보를 획득한다면 이는 모두 사적교육, 즉, 사교육이다”

  이러한 사적교육의 가장 대표적이고 기본적인 형태는 가정교육이 된다. 친권자의 뜻에 따라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사적교육이다.

  이러한 사적 교육과 아주 밀접한 학습권은 대한민국 헌법 기본권보장의 중요한 부분이며, 실제로 기본권 10조 “행복을 추구할 권리” 에 따라 추구되어야 한다. 이 기본권은 비상계엄 때나 재난, 전쟁 등의 긴급 상황에만 제재 받을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헌법 31조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다. 그러므로 사교육은 다양한 형식과 형태를 갖게 되며 그 내용 또한 각 개인의 교육적 필요를 반영하여 다양성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마지막으로, 사적 교육에 대한 의사결정의 주체는 학습자의 친권자나 학습자 본인이 된다. 피교육자가 독자적 권한을 행사하기 이전에는 부모 등의 친권자가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며, 학습자가 사적 교육에 대한 독자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때에는 학습자 본인이 의사결정의 주체가 된다.

 

 

[공교육과 사교육의 차이 6가지]

(1). 공교육은 국가나 사회의 필요에 의해 국민에게 제공되는 교육인 반면, 사교육은 개인적 필요에 의해 스스로 찾아가는 교육이다.

(2). 사교육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비교적 적게 받는다.

(3). 공교육은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의 제약을 받지만 사교육은 비교적 자유스럽다.

(4). 공교육의 공급자는 최소자격기준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등질적이지만, 사교육의 공급자는 최소 자격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공급자간 질적 편차가 매우 심하다.

(5). 공교육은 전인교육이 목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교과목을 일정한 기간에 걸쳐 다루지만, 사교육은 특기신장, 취미활동, 상급학교 입학 등 제한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수의 교과목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다.

(6). 사교육은 공교육에 비하여 교육 부담 비용이 크지만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며 공교육보다 개인의 선택권이 매우 높다.

 

 

[사적교육비의 이해]

  사교육비란 “교육을 위하여 부담하는 비용” 중 “공공 교육기관에 내지 않는 돈”을 의미한다. 한국교육개발원이 규정한 사교육비의 범위는 14개로 과외 관련 경비인 입시학원비, 개인과외비, 특기·재능 학원비, 교재 구입비, 학용품비, 수업준비물비, 단체지정 의류비, 단체활동비, 교통비, 급식비, 하숙비, 잡비, 기타 육성회 찬조금, 어머니회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적교육 반대의견에 대처하는 논리]

1. 사적교육은 “순기능”들이 있으므로 막아서는 안 된다.

2. 사적교육의 “역기능”“여러 가지 정책”에 의해서 커버될 수 있을 수 도 있다. 그것이 반드시 “사교육 규제정책”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ps.“사교육을 규제를 찬성”한다는 것은 사교육 규제 법안(과외금지법, 선행학습 금지법)을 통하여 사교육의 역기능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공교육의 강화정책과는 다른 정책이다.

 

 

 

(사적교육의 역기능을 막고자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

 

[사적교육이 문제가 되는 이유] :

1.“사교육을 받으면 수업시간에 집중하지 않게된다”고 생각한다 :

  사실 이것은 개인의 공부습관과 공교육 시스템의 문제이다. 실제로 공교육에서도 수준별 수업을 하고 있다. 그중에 특출한 학생들을 뽑아 따로 교육시키는 영재교육이란 것도 있는데 중학생 애들을 데려다놓고 고등학교 지식을 가르친다. 이를 두고 선행학습을 한다고 질타할 수는 없다. 능력에 따라 수준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정말 사교육을 통해 모든 수업내용을 알게 되어 수업시간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옛날이야기다.

  실제로 실력에 따라 수준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교육의 시스템 이미 보편화 되어있다. 2013년 기준으로 수도권의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는 이미 수준별 학습이 진행되고 있다.

 

2.“사교육을 받는 모든 학생들은 성적이 좋아지기에, 사교육은 교육의 평등성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논리 :

>>> 사교육을 받는다고 모두가 성적이 좋은 것이 아니다.

>>> 대부분의 경우 사교육을 받음으로써 성적 향상 면에서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 [바로 근거제시바람]

>>> 그리고 실제로 사교육을 받는 이유는 부모의 사교육 강박증 때문이다 [바로 근거제시바람]

>>> 실 예시로 특목고 학생들의 경우 일반 학생들에 비하여 사교육을 덜 받지만 성적은 더 뛰어나다. [바로 근거제시바람]

>>> 즉, 그러므로 사교육을 받는다고 모두가 성적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고등학교에서 사교육을 받은 적 있다는 질문의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사교육을 받은 적 있다는 학생들의 비율은 85% 나 된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한국개발연구원(KDI)‘자기 주도 학습의 중요성’연구결과 공개했다. 중요한건, 사교육을 받으면 점수가 오른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고등학생기준 사교육을 1시간 더 받을 때마다 수능 점수(표준점수)는 평균 0.35∼1.54점씩 높아지지만 스스로 1시간을 더 공부하면 1.8∼4.6점씩 더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실제로 교육업체 Y.E.S의 조사에 따르면, 사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내 아이가 뒤처질지도 모른다는 심리인 “사교육 강박증”을 자녀를 가진 부모의 72.1%가 가지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므로 핵심 문제는 사교육의 효과가 아닌 “사교육 강박증”의 심리적 문제이다.(사교육 강박증에 시달리는 이유는 ‘자녀에게 투자한 만큼 실력이 향상된다는 생각 때문’이라는 답변이 23.1%로 1위를 차지했다. ‘사교육에 열중하는 주위 학부모들의 영향’22.5% 그리고 ‘아이가 명문대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라는 응답은 18.5% )

  실제로 대학 진학 실적이 좋은 특목고 학생들은 사교육을 일반 학생들보다 덜 받는다. 사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어학학습에서 그 차이를 볼 수 있다.

 

 

  통계청에서는 06년부터 고등학생에 대한 다양한 통계자료들을 구축하고 있다. 영어 과외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통계다. 매년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2010년 기준으로는, 자립/특목고 학생들은 50%가량이 과외를 밭고있고 시간은 한번에 1시간 20분정도 정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고 학생들보다 과외 받는 비율은 17% 낮고 그리고 시간으로는 40분정도 짧은 수치이다. 또한 전체학생 1인당 사교육비도 22.4만원으로 일반고 학생들보다 약 4만원이나 더 낮다.

 

3.“고액과외 등 상류층은 더 특별한 사교육을 받는다”:

논리 :

>>> 저 소득층의 개인공부시간이 더 많았으면, “해도 안 되는게 현실이다”는 식으로 설득력이 있었을법한 주장이다. [바로 근거제시 바람]

>>> 그리고 고액과외의 핵심 전략은 이미 학교 교육정책에 “수준별 학습”등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다. [바로 근거제시 바람]

>>> 실제 고액과외를 시키는 사람들은 사교육 강박증이 더 심하다 [아래 관련 이야기 제시 바람]

>>> 그러므로 특별한 사교육을 통해 성적이 향상되었다고 주장하기에는 억측적인 부분이 있다.

 

  특별한 고액과외? 과연 그런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까. 공부시간을 비교해보자. 2012년 통계청에서 경제적 수준을 상중하로 나누어 학습시간을 비교했다. 한가지 예시로 말하자면,“나는 5시간 이상 개인적인 공부를 한다“는 질문에서 소득수준에 높은 가정의 경우 10.2%가 그렇다고 답했고 소득수준이 낮은 가정의 경우 2.8%가 그렇다고 답했다. 약 4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 다른 시간대의 답변도 비슷한데 즉, 이는 소득이 낮을수록 공부를 더 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저 소득층의 공부시간이 더 많았으면 설득력이 있었을법한 주장이다.

 

 

 

  그리고 실제로 고액과외의 핵심 전략은 수준별 맞춤형 교육이다. 이는 이미 공교육에서도 “수준별 학습“ 과 고등학교마다 특별히 가지고 있는 제도 등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공교육에 투자하는 국비도 상승하고 있는 등, 사실상 고액과외의 핵심전략은 이미 공교육에서 실현되고 있다.

  또한 고액과외를 시키는 학부모들은 일반 학부모들에 비하여 “사교육 강박증”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고, 한 실례로, 6개월 동안 8000만원의 고액과외를 시켰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자 돈을 돌려달라고 청부폭력을 행사한 사례도 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교육을 통해 성적이 향상되었다고 주장하기에는 억측적인 부분이 있다.

 

[사교육을 받는 방식의 통계] :

 

 

[사교육을 받는 이유의 통계] :

  실제로 교육업체 Y.E.S의 조사에 따르면, 사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내 아이가 뒤처질지도 모른다는 심리인 “사교육 강박증”을 자녀를 가진 부모의 72.1%가 가지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므로 핵심 문제는 사교육의 효과가 아닌 “사교육 강박증”의 심리적 문제이다.(사교육 강박증에 시달리는 이유는 ‘자녀에게 투자한 만큼 실력이 향상된다는 생각 때문’이라는 답변이 23.1%로 1위를 차지했다. ‘사교육에 열중하는 주위 학부모들의 영향’22.5% 그리고 ‘아이가 명문대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라는 응답은 18.5% )

  또한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사교육을 받는 이유의 1위는 전 과목을 잘 할 수 없기 때문이고 2위는 교육내용의 어려움 때문이다. 이는 부족한 부분을 따로 공부하여 공부를 잘 하고 싶다는 헌법에서 보장한 학습욕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사교육 규제정책과 관련없이, 학교마다의 특별교육정책으로 성공한 케이스] :

  실제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공식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다. 2342개 고등학교의 13년도 수능 표준점수 평균치의 통계를 조사 했다.

  상위 100개의 학교 중 10위권의 충남의 한일고등학교의 경우 평균 언수외 등급은 1.2등급이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는 선택 진학 사항이고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등의 외국 명문대 진학도 많다. 이 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와 달리 학습동아리, 주말학교 등 여러 가지 자체적인 교육정책을 가지고 있다. 특히 그중 시골에 위치하고 있고, 주말과 방학에도 학교를 나가고, 학생 전원이 기숙사를 쓰는 등 사교육을 거의 받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이외에도 타 특목고를 보면, 한성과학고의 R&E 프로그램, 서울과학고의 무학년제 등 체계적인 맞춤형 특별교육정책을 통해 높은 성과를 내고 있는 고등학교는 많다. 이는 사교육의 규제보다는, 체계적인 독특한 특별교육정책을 통해 진학과 관련된 사교육 과열에 대한 문제를 돌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내가 졸업한 평택고등학교의 경우 83위를 기록하고 있다. 아침 7시반에 등교하고 밤10시에 끝난다. 주말에도 학교에 나오고 명절엔 당일을 제외하고 나오고, 방학 때도 아침에 나와서 오후 5시까지 자율학습을 반 강제적으로 지독하게 시킨다. 형식상으론 자율학습이 선택이긴 한데, 한반 35명중에 학원을 다니는 학생은 보통 세명 이내이고 어떤 한명은 시름시름 아픈 컨셉을 잘 잡아서 조퇴를 자주 했을 뿐, 자율학습을 지독하게 시켰는데, 그 결과 실제로 국립대진학 등을 제외하면, 10명중에 7명은 서울 내에 있는 대학교를 진학한다. 이는 낮은 수준의 특별교육정책에 해당하지만, 사교육의 규제정책만이 반드시 답은 아님을 시사한다.

 

[사적 교육의 제재는 사교육의 단점을 커버할 수 없다] :

  실제로 사적교육을 규제하는 것으로는 사교육의 단점을 막을 수 없다. 사교육을 강제적으로 규제해봐야 사교육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바 있다. 1980년대 과외금지법이 실시됐을 때 이미 검증된 사실이다. 오히려 사교육이 음지로 숨어버리면서 가격은 더욱 올랐고, 교육이 공평해지지도 않았다.

  83년 학업 성적 하위 5%에 해당하는 학습 부진아에 대한 학교에서의 보충 수업 허용을 시작으로 점점 규제가 완화되더니 결국엔 위헌판결이 났고, 실제로 과외를 통한 사적교육의 이점들을 수용하기에 이른다. 즉, 많은 가정이 사교육비 등으로 인해 힘들다고 해서 헌법정신을 무시한 무자비한 사적교육 규제정책은 절적하지 않다. 그러니까 학원을 없애거나 하는 규제를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이야기다. 더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해결할 수 도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선행학습금지법)이란 것이 있다. 여기에는 사교육을 규제하는 내용도 있고 공교육을 장려하는 내용도 있다. “사교육 규제”와 관련된 일부 항목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면 말이 되겠지만 “공교육 장려”항목이나 “선행학습 금지법 전체”를 가져와서 이야기하면 이미 반대 측 패널들은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 반대 측 패널들이 주장해야 될 것은 “사교육의 규제”에 대한 타당함이지 “공교육의 장려”의 타당함이 아니다. 그리고 역시 과외금지법과 마찬가지로 사교육 규제 부분에 관련 항목들은 헌법에 의거하여 위반결정, 즉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한다.

 

[사적교육은 국가를 지도하는 엘리트를 만든다] :

  무계급사회의 수립을 추구하는 사상과 운동. 그와 같은 운동의 성과로 성립된 사회체제를 공산주의사회라고 한다. 사교육의 강압적 제재는 모든 구성원을 동일하게 만들어 취급해 버리려는 공산주의적 냄새가 짙은 위험한 발상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고 있다.

  우리는 필요한 경우 책을 사서 보는 등으로, 사적인 교육을 통해 자기계발을 할 수 있다. 반기문 UN사무총장, 박세리, 이건희, 김연아 등 국내외의 영향력을 끼치는 한국인들은 모두 개인의 배우고자하는 욕구에 따라 사교육을 받았고 공교육에서 모자란 부분을 보충 받았으며 그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 이는 국가이미지와 경쟁력의 향상을 가져옴을 의미한다. (참고로, 이건희회장은 는 입체사고법, 삼각공부법 등의 방법을 설파하는 책이 있다. 이 책은 자기계발과 관련된 사교육에서 활용되고 있는 교재이다. 이는 사교육을 주도함을 의미한다.)

 

[결론] :

  교육이란 하교를 한 이후엔 한줌 재처럼 식어버리는 것이 되어선 안 된다. 원하는 학생의 뜨거운 열정을 식지 않게 지속시켜주는 것이 교육의 참 목적이다. 그 중심엔 사적인 교육, 즉, 사교육이 자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