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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근속 연수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회사에서 흔히 “몇 년 차”라고 말하지만, 정작 이게 어떻게 산출되는지, 왜 이런 방식으로 부르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게다가 “0년 차”라는 표현이 있는지, 만나이처럼 더 정밀한 계산 방식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한 번 읽어보시고, 앞으로 근속 연수 얘기가 나올 때 좀 더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게요.
🌱 “1년 차”는 어디서 시작될까?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입사해 근무를 시작한 해를 바로 “1년 차”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0월에 입사했다면, 그해는 이미 1년 차가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10월에 들어왔는데 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뿐인데도 1년 차냐”고 물을 수 있겠지만, 공식적으로는 연 단위로 단순화해서 시작 시점 자체를 곧바로 1년 차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회사마다 기준일을 달리 적용하기도 합니다. 흔히 1월 1일에 년 차가 바뀌는 방식이 대표적인데요. “연 단위”로 끊어 관리하면 인사 관리가 편하기 때문이죠.
- 2020년 입사: 1년 차
- 2021년 1월부터: 2년 차
- 2022년 1월부터: 3년 차 …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하지만 가끔은 입사일 기준으로 다음 해의 입사 기념일을 맞이하는 시점을 “2년 차”로 보는 좀 더 정밀한 계산법을 쓰는 곳도 있어요. 기업마다 실무적 편의를 위해 제도를 달리 설계하곤 하므로, “정확히 어떻게 계산하시나요?” 하고 물어보는 게 중요하죠.
🔎 “0년 차”라는 개념은 정말 없을까?
“그럼 0년 차는 전혀 쓸 일이 없나요?” 하고 궁금해하실 텐데, 공식적인 근속 연수 제도에서 0년 차라는 표현은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입사한 순간부터 회사의 정식 구성원”이라는 개념이 강해서, 바로 1년 차로 편입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공식적으로 0년 차라는 표현을 쓰는 곳이 간혹 있긴 해요. 예를 들어 수습 기간이나 인턴십 기간이 따로 있는 회사라면, 해당 기간을 “0년 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편의적·임의적으로 부르는 경우이고, 법적으로나 공식 인사제도 상으로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 수습 기간 3개월을 “0년 차”
- 정식 근로 시점부터 1년 차
- 이런 식인 거죠.
물론 내부에서 그렇게 부를 뿐, 대외적으로 제출하는 서류나 정식 시스템에는 여전히 “입사 연도=1년 차”로 기재되곤 해요.
🌍 해외에서는 어떻게 계산할까? (만나이처럼 정밀 계산?)
우리나라에서 만나이가 도입된 것처럼, 근속 연수도 날짜 단위로 매우 정밀하게 산정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캐나다, 일부 유럽 국가들에서는 근속 기간을 거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일수”로 세세히 계산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근속 기간이 휴가 일수, 연금, 보너스, 퇴직금 등에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죠.
- 예: 입사일이 2020년 3월 15일, 퇴사일이 2023년 7월 10일이라면,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근속 일수를 정확하게 세어서 각종 복지나 퇴직금 산정에 반영합니다.
- 특정 기업은 “프로젝트가 250일짜리였으니, 그 기간만큼 근속 인정” 같은 식으로 정밀하게 기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해외 여러 국가에선 법적, 행정적 이슈를 고려해 매우 꼼꼼하게 “언제 입사해 언제 퇴사했는지”를 기준으로 근속 연수를 카운팅합니다. 따라서 해외지사나 다국적 기업에 취업하는 분들은, “1월 1일에 년 차가 바뀐다”는 국내 관행과 달리, 입사일이 속한 달을 따져서 산출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해요.
⚖️ 법적으로는 어떻게 볼까? (근로기준법과 연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 “근속 1년”은 여러 가지 권리와 연관됩니다. 예를 들면 연차휴가, 퇴직금 등이 있죠.
- 연차휴가:
- 입사 첫 해에는 개근 시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하곤 했었는데, 2021년 법 개정 전후로 계산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신입사원도 월 단위로 휴가를 얻는 방식이 명확해졌습니다.
- 하지만 이것도 결국 “몇 개월을 일했느냐,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느냐”를 근거로 계산하는 점을 보면, 만나이처럼 꽤 정교하게 챙기는 셈입니다.
- 퇴직금:
- “근속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죠.
- 여기에선 1년을 정확히 365일로 간주해서 계산하기도 하고, 사업장이 선택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에 따라 더 세부적인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공식적으로는 “입사 연도를 1년 차”라고 부르기 쉽지만, 실제 법적 혜택을 논할 때는 날짜를 기준으로 근속 기간을 정확히 쪼개서 계산하는 방법이 주로 적용됩니다.
💡 만나이처럼 세밀하게 따지는 근속 연수, 언제 필요할까?
- 프로젝트 기반 계약
- 짧게는 몇 달, 길게는 1~2년 단위로 계약하는 프리랜서나 계약직의 경우, 실제 일한 기간만큼 정확히 인정해주는 편이 공정하죠.
- 예: “8개월 근무했으니 퇴직금은 1년 기준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법적으로 1년 미만이니 없지 않나요?” 같은 식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해외 법규가 적용될 때
- 다국적 기업에서 해외 지사와 한국 본사를 오가며 근무하는 상황이라면, 해외에서 근속 기간을 인정해줘야 할 때 실제 근무 일수를 따져서 증명해야 합니다.
- 특정 복지, 보너스, 승진 요건
- “근속 3년부터는 자녀 학자금 지원” 같은 복지 정책이 있다면, 정확한 날짜와 개월 수를 기준으로 자격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 사내 규정에 따라 “2년 6개월 이상 근무자에게만 특별 승급” 같은 조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런 경우에도 세밀한 계산이 필수죠.
🕰️ 유래와 역사적 맥락은?
근속 연수를 “1년 차, 2년 차”로 크게 끊어 세는 관행은 과거 산업화 시대부터 쭉 이어져 왔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특히, 군대 문화나 공공기관에서 “연 단위”로 호봉과 계급이 정해지는 전통적 방식이 민간 기업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설명이 흔하죠.
- 군 복무 시절에 “몇 년 차”를 사용하는 것처럼, 회사에서도 비슷하게 “몇 년 차” 개념이 적용되었다는 해석도 가능해요.
- 공공기관 호봉제 역시 1월 1일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호봉이 올라가니, 이런 문화가 자연스레 민간 기업에도 스며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인사 담당 입장에서 월별로 세분화하면 매번 엑셀을 뒤져야 하니 행정적으로 번거롭고, 매년 1월 1일에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업무 효율성이 높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고 해요.
- “편리함”과 “전통”이 만나서 지금의 년 차 개념이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죠.
❓ 마무리하며: 자주 묻는 질문 (Q&A)
Q1. 제 입사일이 2019년 12월 31일이에요. 1년 차는 2019년이 끝나자마자 끝난 건가요?
- 보통은 “2019년 = 1년 차”로 인정하고, 2020년 1월부터 2년 차로 계산해요. 실제 근속 일수로 따지면 하루도 안 됐지만, 기업 관행상 그렇게 봅니다.
Q2. 0년 차를 인정받아야만 하는 사유가 있는데, 회사에 요청할 수 있나요?
- 법적으로 0년 차라는 표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수습 기간이나 인턴십 등을 “0년 차”로 부르고 싶다면 회사 내부 규정으로 정할 수 있어요. 다만, 대부분의 공식 문서에는 그대로 1년 차로 기록될 가능성이 큽니다.
Q3. 만나이 도입처럼, 근속 연수를 더 정확히 계산하는 법이 의무화될까요?
- 현재로서는 그런 움직임이 활발하지 않습니다. 다만, 각종 노동 정책이 변화하고 있고, 근로자 친화적인 제도를 늘리는 추세라서, “입사일부터 정확히 몇 개월이 지났는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기업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Q4. 다국적 기업에 입사했는데, 본사 HR팀이 입사일 기준으로 년 차를 매긴다네요. 왜 그런 걸까요?
- 해외 법규나 본사 규정이 강력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컨대 미국 회사가 “입사일로부터 365일이 지나야 2년 차”라고 정해두었다면, 한국 지사도 동일하게 따라야 혼선이 없겠죠.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근속 연수 하나로도 여러 가지 제도와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단순히 “입사년도 = 1년 차”라는 관행뿐만 아니라, 실제 급여, 복지 혜택, 승진, 퇴직금, 휴가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치니까요. 매년 1월 1일이면 호봉이 오르고, 년 차가 바뀐다는 식의 단순 계산도 한 편으로는 편리하지만, 점점 더 세밀하고 개인화된 HR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각자의 근속 일수가 정밀하게 반영되는 흐름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른 회사로 이직을 준비하시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하시는 상황이라면, “내 근속 연수가 언제부터 인정되는지, 연차휴가와 퇴직금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히 확인해보시는 게 좋아요. 이직 후에도 이전 회사의 근속 기간을 일부 반영해주는 기업도 있고,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법과 제도만큼이나 회사의 내부 방침도 영향을 주니 꼭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근속 연수를 둘러싼 다양한 궁금증을 다뤄보았습니다. 한편으론 낯설고 복잡한 주제일 수 있지만, 알고 나면 회사 생활이 훨씬 매끄러워질 거예요. 작은 정보 하나가 여러분의 근로 환경과 복지를 바꿀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와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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