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은 선물 트레이더

경비직은 최저임금을 꿈꿀 수 없는 것인가

잊어버린 과거

경비직은 최저임금을 꿈꿀 수 없는 것인가

시사INLive에서 그런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한달 300시간은 일하는데, 받는돈이 겨우 108만원..
대략 한시간에 3천원정도의 임금으로 일 한다고 보면 됩니다.

최저임금이 4500원까지 오른 시점이니까
부당한 처사가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경비직같이 대기시간이 많은경우는 최소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독서실 감독 아르바이트자리는 한달에 15만원 이하로 주는 곳이 대부분이죠.
이는 대기시간이 주요 척도가 됨을 의미합니다.


대기시간이 많은 근로조건을 가진 직업의경우
기준에따라 최소임금의 80%이상을 주어야 되는걸로 기억을 합니다.
혹은 실적같이 다른 척도로 하거나요.

경비직의 경우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파트 경비 말입니다.
근로조건법에 관리를 받는이상 쉬는시간이 주어지지만,
마땅히 쉴 곳이 없어 경비실에서 쉬어야하고
쉬는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주민이 도움을 요청하면 나가서 일을 해야되니
몸은 잠깐 쉴지 몰라도 정신적으로는 쉬는게 아닐겁니다.
자기 쉬는시간 이라고 도움요청하는데 뿌리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밤에는 또 바닥에 술취한 사람자는거 깨우기 등.. 야간 순찰은 말할 것 도없구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딱 정한다고해서 딱딱 지켜지는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경비직의 경우에는 황혼노동인 경우가 많아서,
경비원들이 일자리를 나가면 마땅히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돈을 더 주는 것이 그리 쉽게 보이진 않아보입니다.
법 상으로는 2015년까지 최소임금의 100%지급을 규정했지만,
사람은 줄고 일거리가 늘어날거라는 예측 때문에 경비원들조차 좋아하는 분위기 또한 아닌 것 같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