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은 선물 트레이더

근로자 파견시 지켜야할 사항

잊어버린 과거

근로자 파견이란 파견을하는 파견사업주,

파견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
 
파견이 되는 대상인 파견근로자간의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근로자 파견의 정의는?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상태, 현재 이 고용관계 유지상태이면서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에게 지휘,명령권을 넘겨주어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견근로와 햇갈리는 근로형태 분류

1. 근로자공급
 : 실질적으로 파견근로는 근로자를 공급하는 근로자공급에 해당하지만,

   직업안정법에서 금지하고있는 근로자공급엔 해당하지 않는 점에서 근로자 공급과 구별됩니다.

2. 업무도급
 : 타인을 위해 근로를 하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나, 

   파견근로에선 사용사업주가 지휘를 하게 한다는점에서 구별됩니다.

3. 파견근무
  : 사용자의 입장에서 볼땐,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타인의 지휘, 명령아래 근무하게 한다는것이 파견근로와 비슷해 보일 수 있겠으나

파견근무의경우 소속된 기업의 근로자를 파견하고 복귀가 비교적 예정되어있다는점에서 파견근로와 구별됩니다.


파견근로시 주의사항

파견근로를시키고자 하는자는 먼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노동부장관의 파견근로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파견근로가 허용되는경우는 다음 두가지중 하나입니다.

[1].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

[2]. 질병, 부상, 출산등으로 결원이 생긴경우(이때는 임시파견)





[1]. 파견근로가 허용되는 32종 업무 :

대표적인 직종을 보자면, 컴퓨터 관련전문가, 창작 예술 영화 연극 방송 관련전문가, 자동차운전 종사자, 수위 및 경비원등이 있겠습니다.




[2]. 임시파견근로의 경우

이 때는 이제 해도 되는 파견직종이 있고 하면 안되는 직종으로 나뉘어집니다.

하면 안되는 직종으로는( = 절대적 금지) 건설현장 업무,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하역업무에는 임시파견조차도 금지가 됩니다.




파견근로기간 :

만55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는 제외하고,

허용업무에 파견된 근로자의경우 한번 파견근로시 일년이 가능하지만 총 파견근로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 합의 있을경우만 2년으로 연장의 의미)

임시파견의경우 3개월을 넘길 수 없으며, 총 파견근로기간은 6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임시파견근로의 좀더 필요한경우 삼자합의시 6개월로 연장가능)



파견근로의 책임분할 :

1. 먼저 사용사업주는 사업내의 같은종,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대우를 할 수 없습니다.

2. 근로자파견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되, 파견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은 포함하지 않게 작성합니다.

3. 임금, 가산임금, 휴업수당, 연차휴가등 유급과 관련된 일은 파견사업주가 책임을 집니다.(사용사업주 때문에 임금지급못할시엔 사용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4. 근로시간, 휴일, 휴가에 관련된 일은 사용사업주가 책임을 집니다.




이외에 주의사항으로는 다음과같이 파견근로에 제한(불가)이 있습니다.
 
- 순수 파견근로의 목적이 아닌 공중위생, 공중도덕상 유해한업무에 파견

- 파업중인 사업장에 파견근로자 투입

- 정리해고이후 2년이내 그 업무에 파견근로자 사용




불법파견 적발시

파견허용되는 32종 업무, 임시파견 사유, 파견기간제한(2년), 노동부장관 허가받음.

위 네가지중에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은경우 불법파견근로를 사용한 사업주에게 다음과같은 사항중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조치를 내립니다.

[1]. 파견기간제한을 초과한경우 :
  그 파견 근로자를 직접고용하여야 합니다.

[2]. 금지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경우 :
  즉시 그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여야 합니다

직접고용시 주의사항 :
  파견근로자와 같은종, 유사업의 근로자가 있을경우 그 근로자에게 정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의하여 정합니다.

  그런 근로자가 없는경우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보다 저하하여 직접고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