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은 선물 트레이더

기간제 근로계약의 보호항목

잊어버린 과거

기간제 근로자라하면, 단시간 근로자와는 다름을 구별할 수 있어야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에 대하여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적인 근로자와 비교하여볼 때 짧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구별 하실 수 있어야 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간제 근로계약은, 2년간만 일하겠다. 하는등의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동안만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뭐지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계약직 근로자) 를 말합니다.

계약기간이 30일미만의 일용직, 수개월정도의 임시직, 1년이상의 촉탁직 그리고 아르바이트 등이 모두 기간제 근로자에 속하게 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시 지켜야할 사항

먼저 사용자(고용하는사람)는 기간제근로계약을 맺을경우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휴계, 임금구성및 계산방법 지급방법, 휴일, 휴가, 취업장소, 종사업무 등의 필요한 사항을 서면(증거를 남기기위해)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2년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2년이 넘어버린다면 무기근로계약이 체결된걸로 간주합니다.(정규직 아님, 단지 기간이 무기한으로된 근로계약인걸로 인정, 기존의 근로조건 계속 유지)

특별한경우로 다음과같은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업이나 특정 업무등의 완료나 완성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정한경우

- 결원이 발생하여 보충할 필요가 있는경우

- 근로자의 학업이나 직업훈련등의 이수에 필요한 기간이 포함된경우

-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력한경우

- 박사학위등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관련분야에 종사하는경우

- 정부의 복지 및 실업대책에 의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그밖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예시 :
  - 고등교육법상 대학에서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시간강사 근로자

  - 주 15시간 미만의 현저히 짧은 단시간 근로자

  - 정부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에서 연구업무 종사자



이제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사용자의 재계약 갱신 거부는 해고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고시 있어야할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만료되지 않았을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를 원할경우 해고에 해당하므로(해고제한)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