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은 선물 트레이더

개인정보보호법 대략적인 내용?

잊어버린 과거

지금이야 머 벌써 시행되고 있지요

11년 9월 30일 부터 시행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뒷북일 수 도 있으나;; 최근에 대형포털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생긴 것 때문에 많이들 관심 가지는 점도 그렇고

잘 모르시는분들도 있을 거라는 확신? 하에 적어보겠습니다.

솔직히 법 내용 전문 본다고해서 확 이해가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단어도 딱딱하고 해석도 힘든데요..
 
라는 변명으로 시작합니다ㅋ

개인정보보호법 개략적인 내용?

먼저 개인정보보호법을 보기전에
'개인정보' 라는것을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 간단하게 말하자면
어떤 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입니다.
예를들면 대표적으로 이름이 있을 수 있구요
직업, 학력, 건강은 물론이고
개인의 사상이나 접속 IP번호까지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즉, 어떤 사람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는 '개인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성별조차 개인정보에 해당되죠.


이처럼 '개인'에 대한 정보가 중요시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을지 살짝 들여다 봅시다.





  • 개인정보를 지니고 있는 모든 개인,단체에 적용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지니는
모든 단체와 개인에 적용됩니다. 

모든 단체라는게, 학교, 학원, 직장은 물론 각종 공공기관등을
담고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기준에서 보면 업무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야되는게 핵심입니다.
업무를 목적으로 하지않는 단체에서는 해당이 안되겠죠?
음 예를들면 뭐가 있을까요.
;;;;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업무를 목적으로 하지않으면(도용이나 신용조회등)
개인정보보호법 관심 밖이라는 이야기겠죠.



  • 개인정보의 보호기준이 마련됩니다
뭐 이름은 거창한데요,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목적에 맞게 이용했으면 
가지고 있지말고 제거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홈페이지 탈퇴등에 해당하겠죠?
탈퇴시에 개인정보 데이터가 모두 삭제되어야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번호를 포함,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강화됩니다
사실 몇달전 있던 거대 포털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의 영향이 없다고는 
아니 말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민감정보' 라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예를들어 사상이나 신념 혹은 성생활등의 정보가 이에 해당하겠죠.

아마 법이 강화되면서부터
주민등록번호대신 점점 확대 사용되고있는 '아이핀'의 강세가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절차도 까다롭고 귀찮기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용하고 있질 않죠'';; 절차상의 복잡성만 줄여도 참 좋을텐데요.



  • CCTV 설치가 제한됩니다
이것도 알게모르게 문제가 있던 모양입니다.
법을 자세히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가 뒤섞여있는 듯 하지만
결론적으로 하는말은
'공개된장소'에서 '공익'의 목적으로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자세히 따지고보자면 '공개된 장소'의 기준이 뭘까요? 부터
애매한 것 같습니다만,
중요한건 국민의 '치안'을 높히는데 있다는거죠.

아 그리고 이제 CCTV가 설치된곳에
CCTV가 설치되어있다는 표지판이 없으면 불법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의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개인정보만이 해당되겠습니다ㅇㅇ;;
자신이 당시에 입력해놓은 정보를 볼 수 도 있고
수정할 수 도 있고 삭제해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음.. 근데 이 권리가 '공공기관'에 한정하고 있다는점에서는
좀더 자세히 법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알고있으면 언젠가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라면서

아, 그리고 위에 적은 내용은 절대적인 진리같은 지식이 아니고
알 수 없는 변수와 예외항목이 상당히많은 '법률'이라는 점에서
해당 항목을 자세히 보시고 싶으시다면

교육과학기술부(www.mest.go.kr) -> 정보마당 -> 정보자료실
에서 확인하실 수 있구요.
아니면 그냥 네이버에서 '개인정보보호법'만 치셔도 나옵니다.
둘중 편한 곳에서 보는게 현명한 선택이라는점 말씀드리며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