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은 선물 트레이더

간편한 저작권 표시법, CCL 소개

잊어버린 과거

간편한 저작권 표시법, CCL 소개

저작권을 지키려는 이유는 대부분은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기 위해서겠죠ㅋ

저작권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방법은 간단하지만

자신의 저작권의 미표시로 실수로 타인이 저작권 관련 법률을 위반하게 할 수 있다는점에서

저작권 소유에 관한 내용은, 그 어떤 저작물 이라도

저작권에 관한 적절한 표시가 되어있어야 이런 사고를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이 저작권 의 간편한 표시의 중심에 서게된 CCL 이란것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CCL은 저작권을 이렇게 표시하고 있다



저작권 표시는 저작내용물에 왠만하면 하는게 좋습니다.
퍼왔으면 퍼왔다고 하던지(물론 퍼올때도 저작자의 허락이 있어야함)
만들었으면 만들었다고 하던지 둘중 하나는 해주는 센스는 있어야겠죠.

음.. 왜냐면 인터넷이란 공간의
모든 데이터는 복사하기 너무나도 쉽운데다 정확하기까지해서
짝퉁과진품이 구별되지 않기 때문도 있지만
최소한 저작자의 저작물에대한 권리를 지켜주자는 의미가 큽니다.

실례로는 최근에도 제 눈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는
뉴스기사 스크랩이나 음악퍼오기 인데요,
이거 제작자쪽에서 신고하면 대부분은 변명의 여지없이 벌금뭅니다;;


음 뭐 어찌되었든간에
저작권 표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위에 두 사진중에 두번째같은경우는 연합뉴스 기사의 저작권표시인데요
참 길고.. 개인적으론 두번읽고 세번읽어야 이해가 가는것 같기도하고..
재배포 기준이 뭐지?? 이런거.. 상대적으로 어려운게 사실이에요

반면에 첫번째 사진은 길어봐야 동그라미 4개
보통은 2개에서 3개정도로 저작권 표시가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이 동그라미들을 바로 CCL표시라고 하는겁니다.


음.. 저는 복잡한거 안좋아하니까
진짜 간단히 이야기할게요
사실 복잡한 이야기 할것도 없어요 CCL 매우 간단하거든요
서로 지키는게 까다로워서 그렇지ㅋ


음 먼저 CCL그림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퍼가기 허용' 인 것이고
아래 사항들을 잘 살펴보아야합니다.


저작자와 출처는 필수로 표시 해야됩니다.
퍼가는 입장에선 필수니까 안하면 안됩니다.



첫번째 선택조건입니다.
이 그림이 있다면
퍼가려는 저작물이 돈을 벌 목적에 사용되서는 안됩니다. 



두번째 선택사항입니다.
이 그림이 있다면, 퍼갈 때 저작물을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그냥 만들어놓은 그대로 퍼가란 얘기죠.



세번째 선택사항입니다.
이 그림이 있다면
저작자가 걸어놓은 CCL그림과 같은 그림을 걸어놓는다면
내용변경을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해하기 어려운부분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구요.
여러분 스스로첫번째 이미지에 있는 CCL 표현들을 해석하는 연습을
하는 것을 마무리로 포스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