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은 선물 트레이더

[알바]청소년알바십계명 : 알바하기전 알아야할 필수내용

잊어버린 과거

이름이 좀 거창하죠

청소년알바십계명이라니..

최근 모 여론조사에서 청소년 알바생중 대부분이 이를 모른다고 하더군요.

사실 고용과 관련된 필수법률을 십여가지 모아놓은게 전부이지만,
(사실 더 넣어도 좋을만한 내용은 많음..)

읽어보니 잘 알고있을 필요가 있는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설명과함께 십계명에 무슨내용이 있나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알바십계명

1. 일을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5세 이상이지만, 15세이상의 중학생 혹은 초등학생이고 만13세 이상일경우 노동부에서 취직인허증을 발급 받으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고등학생부터는 취직인허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겠습니다.


2. 일자리는 워크넷 또는 유스워크넷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 음.. 이건 광고인건가;;;; 근데 아무래도 국가인증 기관을 이용하는게 좀더 바람직하겠죠.


3. 일을 시작할 때 필요한 서류는 (부모님의 동의서 + 나이가 나와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 을 제출하여야 되는것이 원칙입니다.


4. 할 수 없는일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덕 보건측면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잠수작업, 도살작업, 정신병원업무, 술집알바, 운전업무등이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 가끔 보수 많이받는다고 시체닦는알바 이런거 찾으시는분 있는데, 하지말란 얘깁니다.


5.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 최고 7시간이며, 일주일 기준으로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게 원칙이지만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1일1시간씩 주 6시간이내로 초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6. 야간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노동부에서 해도된다는 허락을 받은경우엔 가능합니다.



7. 일주일에 15시간이상 근로를 제공했고 일주일간 일하기로 한날에 개근하였으면 하루의 급여있는 쉬는날(=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치만 노동부의 허락을 받는다면 휴일에도 일을 할 수 도 있습니다.

 : 이거 알고있으신분 드물더군요'' 일단 사업자에게 한번말씀드려보고 안되면 마는게 좋겠습니다. 괜히 사이나빠져서 임금 제때안주면 힘들어질 수 도 있으니;;


8. 현재의 최저임금이상의 급여를 받아야하며, 수습기간엔 원래 받을 급여보다 90%를 받게되어있습니다.

  : 2011년 현재 최저임금은 4580원입니다.


9. 일하다 다칠경우엔 산재보험 처리를 할 수 있으며, 가입했든 안했든 사업주는 무조건 이 조건을 수용해야합니다.


10. 임금을 못받거나 그외 부당한 피해를 사업주로부터 받으면, 국번없이 1350에 신고하셔서 법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노동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해요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주와의 관계악화때문에 사실 이를 되게 꺼려하시는분이 많은데, 그럴땐 나중에 일을 그만둔 뒤에 신고를 해도 됩니다. 지켜지지 않은 임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돌려받을 수 있고 해당된다면 퇴직금까지 받도록 해줄겁니다. 노동법은 강행법이라 나중에도 효력을가지는게 특징이고(3년이내인걸로 앎) 근로자에게 유리한면이 많은 법이기도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