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은 선물 트레이더

[게임돈 거래]게임돈을 현실돈으로 거래하는건 불법일까??

잊어버린 과거

게임중에도 특히 RPG게임을 오래하신분이라면 이런생각 한번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느정도 경지에 오르면, 돈이 남기마련인데

이 남는돈을 팔아서 용돈으로 쓸 수 있지않을까 하는 생각말이죠.

물론, 게임 운영팀에서는 이러한 일을 가능한한 없게만들고자, 어느정도 경지라는것이 없도록 계속 도전거리를 만들어 내기도하지요.

어느정도 경지라는게 있다는 생각이 들게하는건 게임이 단조로워질 수 있다는 증거 이기도 하니까요.

그치만 게임을 그만둔다던가 하는경우등으로 게임돈, 아이템 거래가 활발한 편이며 이를 중간에서 중개해주는 사이트도 상당히 규모있는 회사로 성장하는걸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합법이야 불법이야?

네, 결론은 불법인 게임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알기론 게임약관이 가장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는 것 같은데요, 해당 게임약관속에 아이디 양도, 아이템 양도등이 금지된다는 항목이 있을경우 확실히 약관에 의거하여 제재나 처벌을 받는게 원래의 절차가 맞습니다.



반대로 게임약관에 이러한 아이디양도라던지 하는것들이 금지가 아닐때는 자유롭게 거래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론이라는게 있고 현실이라는게 따로있죠. 최근에는 금지약관이 포함되는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거래가 매우 활성화되어있는게임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 금지약관을 포함시키면 게임이 망할것이다.. 라는 느낌이 드는 게임마저 있지요. 거래를 노리고 게임을 시작하는경우가 많으니까요.


위의 자료는 리니지1의 게임이용약관의 개인정보항목에 대한 일부 내용입니다.
아이디양도는 허락하고있지만, 양도후 약관을 어긴다거나 하면 양도자에게도 피해가 있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용약관에 금지하고있더라고해도 모든 경찰력, 운영팀의 관심등이 거기에 집중할 수는 없는만큼, 사실상 제재를 받지않는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치만 거래도중에 발생하는 사기의 경우등의경우엔 신고하면 법적인 처리가 되는경우가 많으며, 이 때는 사기친 사람도 문제지만 거래를 하려고 한 사람도 문제가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용약관에서 금지하는 경우라면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