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ㆍ보전녹지지역 ▷ 관리지역 중 생산ㆍ보전관리지역 ▷ 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
▶ 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ps.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률을 검색하셔서 참고하셔야 겠습니다.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의한 기준
▶ 법 제3조(정의) 제2호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농업인 :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어업인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염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4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이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법 제3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ps.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률 내용을 확인하셔야 겠습니다.
■ 대출 가능한 대학이 정해져 있다.
: 고등교육법 2조에서 정하고있는 대학위주로 대출을 해준다.
[대출가능 대학]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학(햇갈리는 경우 본인 학교의 해당부서에 직접 전화걸어보는게 제일 빠름)
■ 대출 가능한 기준이 정해져 있다.
: 성적기준과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성적기준] :
1.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보통 C0 이상)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학생의 경우 제외)
2.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학생, 졸업학년 학생 및 장애우 학생의 경우 제외)
ps. ▶학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점을 포기하더라도, 신청학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수학점 및 성적 입력 ▶직전학기 성적이용이 곤란한 경우(성적처리 전, 교환학생 등)에는 이용가능한 최종학기 성적 적용
[선정기준] : 동일순위 내에서는 재학생은 성적우수자, 신입생은 거주기간을 고려하여 선발.
▶필수순위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생 본인
▶ 1순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 다자녀(3자녀이상) 가정 및 장애우 학생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업인 대학생(학부모 농어촌거주나 농어업 종사와 무관)
▶ 2순위 : 농어촌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 대출 제한 기준이 정해져 있다.
: 제한대상자와 이중수혜제한 기준이 있습니다.
[융자제한 대상자] :
▶ 신청 및 실행일 현재 농어촌융자 포함 한국장학재단의 대출을 연체중인 자 ▶ 신용도 판단정보 규제중인 것으로 확인된 자 ▶ 등록전 대출 후 대학 미등록하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이중수혜 제한범위] :
▶ 생활비대출은 농어촌융자 이중지원 범위에서 제외 ▶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에서 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차액 지원 ▶ 기타 행정기관이나 지자체가 보조나 융자 지원하는 학자금 수혜자는 제외
농어촌학자금대출 대출 규모
■ 대출 금리
: 무이자
■ 대출금 지급 기간
: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까지 지원
▶ 전문대학은 4~6회(2년제 4학기, 3년제 6학기), 일반대학은 8회(4년제 8학기)까지 대출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의학계열·약학계열·건축학과 등 정규학기 수가 8학기 이상인학과는 전체 정규 학기 수만큼 지원 가능
▶ 신입생군 학생(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이 기존에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현재 재학중인 대학의 정규학기 수에서 기존에 융자받은 학기 수를 차감한 학기 수를 융자가능 횟수로 인정 ex) 2년제(= 4학기 지원받음) 에서 5년제 학과(10학기)로 편입한경우 경우 : 10 - 4 = 6
▶ 융자이용 학생이 당해학기에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 및 이중수혜 등의 사유로 융자금을 반환한 경우에도 당해학기는 융자학기수에 포함
■ 대출금 상환 기간
: 졸업 또는 수료 후 2년 거치기간을 보낸 뒤 1학기분을 1년 단위로 상환.
자퇴 또는 제적자의 경우 발생일 기준으로 거치기간 없이 다가오는 3월과 9월에 상환 개시.
▶ 2월 졸업자 : 졸업 또는 수료 후 2년 경과 시점인 3월 상환 개시 ▶ 8월 졸업자 : 졸업 또는 수료 후 2년 경과 시점인 9월 상환 개시 ps. 단, 2010년도 이전(∼2009. 12월) 졸업자의 경우
졸업 또는 수료한 후 1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달부터 상환
▶ 자퇴자의 경우
▷3월 상환개시 : 제적 및 자퇴 발생일이 전년도 9월 ∼ 당해년도 2월인 대상자 ▷9월 상환개시 : 제적 및 자퇴 발생일이 당해년도 3월 ∼ 8월인 대상자
■ 대출금 상환 방법
: 이자가 없으므로 원금균등분할방식이고 매월 27일 이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는걸 원칙으로 합니다.
■ 대출한도
: 해당학기 대학측에서 통보한 등록금전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전액 (단,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