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은 선물 트레이더

최저임금법의 최저임금은 얼마??

잊어버린 과거

이전보다 최저임금액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최저임금액을 하고있는 나라중에선 하위권을 달리고 있는데다,

평균임금의 절반에도 못미치고있어 생계유지에 매우 곤란하다는 이야기는 

이전부터 꾸준히 이야기 되온 문제입니다.


2011년 현재 시급은 4320원으로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로에 초과근로까지 빡빡하게 하면

한달 90만원정도 됩니다.

하지만 단속을 하는 직종이거나 감시를 하는 직종의 경우에는

법적으로도 최저임금액의 70%였나 정도로 주기때문에,

또 실제로는 최저임금액 책정이 어려운 사업의경우엔

월 90만원 정도보다 못받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예로 홍익대학교 청소 경비자들의 경우

월 75만원으로 생활해온것이 알려지자 큰 사회적 파장이 된 적이 있습니다.




 
(기사내용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381)

우리나라의 평균임금은 220만원정도로 책정이 되었으며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220만원은 받으면서 생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위의 그래프의경우 한국은 최하위권으로 일본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일본의 경우는 시급 11000원정도로 말 그대로

최저한의 생활이 가능한 임금이라 부를 수 있을정도로 높습니다.

그러나 워낙에 경제 대국이다보니 평균임금대비 30%정도 밖에안되도

먹고사는데 지장이없어서. 알바족과같이 알바만해서 사는사람들도 많습니다.


반대로 기사에서도 우리나라 최저임금액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빅맥하나 자장면 곱배기 못먹어...

그리고 실제로 최저임금을 받으며 사는사람들중

근로빈곤층 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생활을 하고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로를 해도해도 빈곤해지는거죠. 그래도 나름 선진국인데...


2012년 최저임금액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참여연대등

28개의 야당 및 노동단체가 3월말 '최저임금연대'를 발족하여

최저임금액 공동요구안을 발표했으며

시급을 5410원으로 책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달 113만원정도로 평균임금의 절반정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받아들여질지는 아직 미지수죠..

받아들여진다면 2012년 9월부터 효력을 갖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또다른 심각한문제는

최저임금을 주지않는곳이 많다는점.

실제 조사에서 편의점같은경우는
 
전체편의점의 66% 인 셋중에 두개의 편의점이 최저임금을 안주는걸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강행법이라서 최저임금액을 못받고 퇴직하더라도

신고하면 이전에 했던 불법한 계약들은 무효로되고 돌려받지 못한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점
 
꼭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1년이상 일했을경우 편의점 알바라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에있는 기사링크 참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