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은 선물 트레이더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산업제해 일까 아닐까

잊어버린 과거

원래 이런 류의 정보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만, 나중에라도 법쪽의 지식이 필요할 것 같아 교양으로 듣는 법률과목에서 큰 화제가 되었던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 대한 내용을 배운 기억이 있습니다.

그 때가 아마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인가 아닌가를 판별하는 기준을 배우면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이야기가 잠깐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문제는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왔던 문제입니다.

산업재해에 포함된다 안된다가 치열할 때 그렇게 좋은 회사 다니면서 엄살 부리지 말라는 부류도 일부 섞여 있어서 눈살을 찌푸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최근엔 절대 승소되지않을 것 같았던 삼성전자 근로자의 산업재해 인정 여부가 일부 승소됨에 따라 다시 이야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왜 자꾸 판결이 달라지나요

먼저 법이라는게 사람사는일을 다루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도 혹은 저렇게 해석할 수 도 있어서 결국엔 판결내리는 판사 마음아니냐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상황을 항소할때마다 판결이 바뀌는 경우도 비일비재 하니까요.

하지만 법을 이용한다는 것은 그 문제를 가장 합리적, 민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자세라고 보여지며, 다같이 잘 살자는 원칙을 실현해 나가기 위함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판결이 달라진다고해도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항소를 했으면 항소를 했지,

판결이라는게 다 같이 잘 살자는 원칙을 실현하는데 있기 때문에 그 판결을 무시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삼성전자, 무엇이 문제입니까

산업재해냐 아니냐는 문제가 관건입니다.

산업제해라고 인정이 되면, 적어도 이 사회를 위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다 병이 걸렸구나 인정이 되는 의미가 있겠고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치만 인정이 안된다며 이도저도 아닌게 되버려서 어디다 하소연 할데도 없는게 현실이죠.

교수님도 그러셨지만, 이 산업재해라는게 판정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절차가 까다롭다고 합니다.

정말 그 작업을 했기때문에 그 병을 얻을 수 밖에없는지가 '증명'이 되어야 하는데.

증명이란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또 증명된다 하더라도 그게 끝이 아닙니다. 누구나다 인정할 수 있고 보편화되어야 하는 장애를 안고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해보면 삼성전자 너무한거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직원들을 내팽겨 치는거 아니냐는 생각도 들더라구요.. 회사가 작아서 보상금 내주면 휘청거릴 곳도 아니면서 말이죠.... 뭐 나름의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탄광같은 경우는 이미 산업재해에서 누구나다 인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산업재해중 하나인데요, 이것도 증명이 되기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것으로 알고있습니다.

30년정도를 탄광에서 일하면 누구나다 폐가 굳어져서 숨을못쉬어 죽는다는 병이지요..

이같은 경우엔 다른얘기 할 것도 없이 바로 산업재해 처리가 된답니다...

현재 삼성반도체 공장 백혈병의 산업재해판결에서 승소를 하신 고 황모씨와 고 이모씨의 경우 다음과같은 판결이 있었다는건 참고할만 한듯 합니다.

유해 화학물 노출정도가 허용기준 미만이었더라도, 사람의 면역에따라 충분히 그 병이 걸릴 수 있으며 업무와의 관계가 상당히 밀접한 걸로 보인다.

증명이 된건지 인도적차원인건지 어쩐건지는 몰라도,

왠지 모르게 이런 소식을 들으면 기분이 씁쓸합니다.

누구를 위한 법인가 생각도 들지요,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되고 말이죠..

그분들 설명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누구 당시 22세....
 
병이걸려 죽었다는데 말입니다. 백혈병이 또 아무나 쉽게 걸리는 병도 아니고요..

아무튼 잘 처리되었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