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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정당행위]정당방위 어디까지 인정이 될까?

잊어버린 과거

최근에는 정당방위의 인정정도가 많이 넓어졌다고 하죠.

이전에는 쌍방과실로 법을 먼저 어기는쪽이 오히려 마음편하던 세상이 조금씩은 과거가 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정당방위가 인정되는지 참 아리까리하지요..

그래서 꼭 알아야할 정당방위의 핵심 조건을 알아봅시다.








정당방위임을 입증하기 위한 조건

8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1. 침해행위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행위여야함
2. 침해행위를 도발하면 안됨
3. 먼저 폭력을 가하면 안됨
4. 침해행위의 폭력보다 방어행위폭력 수준이 낮아야함
5.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을 것
6. 침해행위가 저지된 이후에는 폭력을 행하면 안됨
7. 침해행위자의 피해가 방어행위자의 피해보다 중하면 안됨
8. 치료에 21일 이상을 요하는 상해를 입히면 안됨


으로 총 8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8가지를 모두 지켜야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것이나, 때에따라 혹은 상황에따라 몇가지가 어겨지더라도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당방위를 입증하려면..

일단 위의 8가지 항목을 대체로 지켜주셔야겠지만 무엇보다 위의 사실을 지키며 정당방위를 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침해행위자가 자기도 맞았다고 맞고소라도 하는경우 쌍방폭행로 인정되는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런 침해행위는 '증거'가 찾기 쉽지 않다는게 특징이기도 하지요. 뉴스에서 서로 싸우다가 정당방위 인정되는 것을 너무 크게말하는데, 아직까진 이게 대새입니다.. 증거를 찾기가 힘들거든요.. 쌍방폭행 인정이 많죠.


때문에 사실상 경찰측에서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보면 그냥 죽기진적까지 맞더라도 일단 다 맞고나서, 경찰에 신고하던가 하는게 그나마 확실한 방법이라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범법자에게 유리한듯한 느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까진..

그치만 그냥 맞더라도 cctv가 설치된 곳에서 맞는것이 현명하겠으며, 그냥맞지말고 손 등으로 방어하면서 맞는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정당방위로 입증하려고 노력하려는 것 보다는.. 상대를 이길 수 있다는 가정하에 살인만 일으키지 않으면서 상대방을 두들겨 패는게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법의 절차가 일반인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복잡하고, 입증에 실패하기라도 한다면 정말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뜨고싶은 생각이 들지않을까 싶네요..